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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자동차과태료조회)

by VDO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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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전환해도 되는 건가?

 

안전운전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간혹 신호위반, 과속, 주정차위반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범칙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지 정리를 해보려 한다.

 

자동차 과태료 / 범칙금 무엇이 다른가?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으로 단속에 걸리는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이 되는 경우와 현장에 서있던 경찰관에게 즉시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 두가지중 일반적으로 많이 걸리게되는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리는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바로 걸리는 경우는 드물다. 이 부분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 =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 과속/신호위반/주정차 위반
범칙금 = 현장 즉시 경찰관에게 적발

무인단속 카메라에 촬영이 되어 운전자가 누가 운전을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에 경찰관이 현장단속을 하여 차량을 적발했다면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자가 확인되므로 당시 위반한 당사자인 운전자가 누구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엔 영향이 없고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할증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는 각각의 보험사마다 약관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고 이 같은 위반사항을 4회 이상 하게 된다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해 10% 할증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보험료 할증 유무 
과태료= 차량 소유주 / 보험료할증 영향 없음

범칙금= 운전자 부과 / 보험료할증 영향 있음

과태료는 형벌까지의 성질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해당되고 범칙금은 약간의 형벌성질을 가지고 있어 경미한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보통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만원 정도 저렴하고 벌점이 추가되고 과속 같은 경우 초과 속도에 따라 벌점 및 과태료 차이가 있고 속도에 따라 15점에서 100점까지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리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데 이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긴 하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범칙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고 당시 운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하는 방법이다. 경미한 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사전납부할 경우 20% 경감된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표정리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보았다. 과태료나 범칙금 둘 다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항상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가지길 바란다.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안전운전 양보운전의 습관을 기르길 바란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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