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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것들과 정보들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양도세,취득세,교통GTX,주택 임대사업자 등)

by VDO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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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지역


2 주택 : 8% 1~3%
3 주택 : 12% ▶ 6%
4주택이상-법인: 12% 6%

●비조정지역


2주택: 1~3%
3 주택:8%▶4%
4 주택이상⊙법인: 12% 6%

규제지역 해제



2. 양도세 중과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24년 5월까지 연장
-단기 양도세율 20년 수준으로 환원


*주택/입주권/분양권 1년 미만:70%  ▶ 45%
*주택/입주권/분양권 1년~2년:60% 일반세율

3. 대출규제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 주담대허용(LTV30% 적용)


4. 주거부담 완화

-규제지역 연초 추가해제 및 분상제 합리적 조정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완화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완화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
-공시가격 부담완화 및 산출과정 투명성제고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5. 정비사업 규제개선

-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합리화 시행
- 공급속도 저절(3시 신도시는 속도감 있게 추진)
- PF시장 연착륙 지원

국토교통부 자료


6. 민간임대 부활 및 세제지원

-85m 제곱미터 이하 등록임대 부활: 10년 장기 매입임대(수도권 6억 이하/비수도권 3억 이하)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신규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 60제곱미터 이하 85~100% / 60~85제곱미터 50% 취득세 감면
-조정대상 매입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법인 매입임대 추가 과세 (양도차익 20%) 배제
-15년 장기 임대 인센티브 추가완화(15년 장기임대 시 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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