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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것들과 정보들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요약모음.ZIP (알아두면 유용한 팁)

by VDO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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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2년이 가고 2023년 "검은 토끼의 해"가 되었다. 지원은 더 받고 불편은 덜 겪도록 하는 제도들이 시행되는데 2023년 과연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보았다. 정말 너무 많아서 헷갈리기까지 한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최저임금 9620원 올해보다 5.0% 인상된다.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되는데 2022년 9,160원 보다 약 460원 이 오른다. 주휴수당을 포함된 시급은 11,544원으로 계산된다. 하루 8시간, 1주일 5일 을 일하게 되면 월급이 200만 원이 살짝 넘게 된다. 하지만 노동시장 개편을 권고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논의가 이루어진 다고 한다.



연장근로 최대 연 단위…'주 69시간'
    
현재 주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기존 "주 단위"였던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월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되면 최대 주 69시간, 하루 11.5시간을 일하게 될 수 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법을 만들어 곧 국회로 넘길 계획이다.


유통기한 폐지 수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내년에는 식품을 살 때 포장에 적힌 숫자의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 유통기한 표시제가 폐지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올해 식품에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표기되어있을 예정이다. 통상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식품 폐기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진학 시 필요했던 "입학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었는데 올해 학생 1명당 평균 입학금은 7만 2천 원 상당이었으나 그마저도 사라지는 진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처럼 유지한다고 하니 참고 바란다.


"부모급여" 지급이 0세 월 70만 원 / 1세 35만 원

 

내년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이라고 한다. 만 0세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 나이" 통일

 

마지막으로 소위 "족보 브레이커"로 불리던 "빠른 년생"에게 더욱 반가운 소식. 나이 계산이 통일된다. 지금까지 한국식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세로, 새해마다 1살씩 늘어났었다. 2023년 6월부터는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이다.


★그밖에 달라지는 것들 모음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37% ▶ 25% 하향
개인정보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한 공무원은 그 즉시 파면이나 해임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10월 4일부터 시행예정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 원 에서 162만 원으로 상향
병사 월급, 병장 100만 원, 상병 80만 원, 이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 내일준비적금 30만 원

체크무늬 교복 금지 버버리 브랜드 체크무늬가 연상되던 교복이 없어진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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